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09.12.31.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교체·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道內 24개市(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 운행제한 제외지역(7개시·군) : 광주, 안성, 포천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추진배경은 ‘09.9.10.「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어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고, 道는 그 동안 환경부, 서울?인천시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구랍 21일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31일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오는 2010.4.1.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정부정책에 따라 ‘04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09년까지 256천대에 7,309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2014년까지 296천대에 9,853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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