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안광수)는 12월부터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게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 1톤당 160원이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으로 각종 부담금의 면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07년 8월 3일부터 2010년 8월 3일 기까지 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하여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중 물이용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주는 것이다.
주업종이 제조업이며,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써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에 한해서다.
신청방법으로는 물이용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단독계량기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면제조건에 부합하면 물이용 부담금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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