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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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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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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