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 심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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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경찰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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