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 '징역 17년' 재구속, 뇌물액 '51억' 늘어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9 [21:2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9 [21:22]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재구속, 뇌물액 '51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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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징역 17년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석방된 후 재판부가 부과한 엄격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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