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 '이타미 준' 누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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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황룡사 9층 목탑을 실제높이 82m(아파트 30층 높이)로 재현해 음각으로 새겨놓은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가 13년 만에 확정됐다.
17일 오후 경주타워 앞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고(故) 유동룡(1937~2011·예명 이타미 준) 선생의 업적을 기록한 현판을 거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은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가 바로잡혔다”고 말했다.
유 선생 측은 2007년 10월 공모전에서 당선된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이듬해인 2009년 6월 엑스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항소심까지 가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고, 2011년 7월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엑스포는 유 선생 측에 4200여만원을 배상했다.
유 선생은 확정 판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세상을 떠나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다.
엑스포는 판결 이후 경주타워 우측 바닥에 유 선생이 경주타워 설계를 했다는 내용의 표지석을 설치했다. 하지만 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고 표면이 심하게 닳아 유 선생 유가족이 지난해 9월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을 제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저작권 인정과 적극적인 수정 조치 등을 지시하면서 소송은 취하됐다.
한편 엑스포는 유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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