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측근 청탁, 기업체 대표 및 산하기관 임원 벌금형(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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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게 청탁과 함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전 건설업체 대표 등 7명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58)·C(59)·D(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 4명은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기업체 대표들과 울산시 산하기관 임원이다.
재판부는 "A씨는 신축공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른 공모자들과 기부한도를 초과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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