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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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최순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형량이 2년 줄었는데 최종 확정되려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국정농단' 주범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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