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5 [08:1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5 [08:17]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최순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형량이 2년 줄었는데 최종 확정되려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국정농단' 주범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