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선거법 위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5 [07:1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5 [07:13]
임미리 교수 "선거법 위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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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리 교수 "선거법 위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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