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김동원씨 징역 3년 확정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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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3일 오전 대법원은 포털 사이트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 2018년 1월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판시됐다. 1, 2심 재판부처럼 대법원도 댓글조작 혐의를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2심은 김 씨에게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 이른바 '드루킹 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김 지사 항소심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 등과 공모해 댓글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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