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차량 기준 (사진-sbs 방송 캡쳐)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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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시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금액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5등급' 차량 기준도 함께 화제에 올랐다.
서울시는 13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 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운영과 계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수치 등을 기준으로 5개의 차량 등급을 산정했다. 기준에 따라 경형, 소형 및 중형 자동차의 등급이 한 묶음으로 책정되고 대형, 초대형 자동차는 또 다른 산정 기준을 따른다.
경형, 소형 및 중형 자동차는 '삼원촉매를 부착하지 않은 1987년 이전 휘발유 및 가스 차량'과, 'Euro-3 이전 배출 기준을 따르는 경유 차량'을 5등급으로 보고 있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원촉매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장치 중 하나다. 이 장치는 엔진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이산화탄소로 변환시켜 대기오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경유 차량의 'Euro-3'는 유럽 연합에서 제정하고 있는 배출 가스 규제 지침의 세 번째 단계를 의미한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새로운 단계가 발표될 때마다 허용 기준치가 낮아진다.
가장 최근 단계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Euro-6다. 5등급에 해당하는 Euro-1, 2는 각각 1992년과 1996년부터 유럽에서 제정됐고, 한국에서는 2002년 7월 이전까지 적용됐다. 이 중 Euro-1의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은 2.72g/km로 Euro-6의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수치인 'PM' 기준은 2009년 Euro-5부터 마련됐다.
대형, 초대형 자동차는 'Euro-2 기준의 휘발유 및 가스 차량'과 'Euro-3 기준의 경유 차량'이 5등급으로 산정됐다. 중형차가 약 1t 중반의 무게인 점을 고려할 때, 비상저감조치에서 단속하고 있는 차량은 대부분 대형, 초대형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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