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로 '청담동 주식부자' 된 '이희진' 실형 선고, 추징금 122억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2 [13:45]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2 [13:45]
불법 거래로 '청담동 주식부자' 된 '이희진' 실형 선고, 추징금 1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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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사진출처= 채널 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가짜 주식정보를 뿌려 100억대 이익을 챙겨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희진의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동생(32)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이희진씨가 추천한 주식을 판매한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이희진은 친동생과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형제는 또 2016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이희진은 허위·과장 정보로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희진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일부 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의 재판 도중 부모가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범인으로 지목된 김다운씨는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외제차를 강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다시 심리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아직 선고가 나진 않은 상태다.

 

이씨는 부모의 피살 소식을 접하고 잠시 석방돼 부모상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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