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고용연장 검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가 2022년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복지가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 빈곤문제가 심각한 만큼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제도가 시행돼 일본처럼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 수 있다.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 '노인의날' 축사에서도 "어르신들이 정규직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됐는데 추가로 정년을 연장한다면 기업과 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며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년 연장’ 대신 ‘고용 연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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