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찬석 광주지검장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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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기소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을 공개 비판했다.
11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전날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지검장이 총장 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검·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윤 총장이 최근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 이 검사장은 문 검사장의 지적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문 검사장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공공수사부장들이 다 보는데서 검사답지 못하게 처신한 이 지검장을 망신준 것”이라며 “이 검사장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지만 별다른 반박없이 앞으로 대검 지휘사항을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문 지검장보다 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당시 윤 총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52·23기)가 "오늘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회의 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무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18개 지청 지검장들과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핵심 피의자들 기소를 두고 윤 총장 및 수사팀과 의견 충돌을 빚었다. 앞서 지난달 22일엔 윤 총장이 이 검사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세 차례나 주문했으나 이 검사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은 수사팀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사건은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 3일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를 총장에게 건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 검사장은 호남 출신으로 2013년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2015년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에서 초대 2차장 검사를 맡았다. 2017년 말엔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근무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DAS)와 관련해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지난해 7월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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