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만원"5.18은 북한군이 저지른것" 징역4년 구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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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와 참가자,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했다"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씨는 최후진술에서 "5·18 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뀐 것은 정치인들이 흥정했기 때문"이라며 "5·18 성역화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5·18을 마치 광주의 배타적 권리증이나 되는 것처럼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수많은 진상 규명 과정을 통해 이미 규명됐다는 말은 낭설"이라고 했다. 이어 지만원 씨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사건들에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지만원 씨는 또 "5·18 당시 광주에 정규사단 습격, 계엄군 발포, 광주교도소 공격 등 여러 불명예가 되는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만원 씨는 또 "이런 행위들이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줬으니 나는 광주의 명예를 고양해준 사람이지 훼손한 사람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3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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