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장관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 |
|
[주간시흥=주간시흥]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일반 사인(私人)과 공무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내놓았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놓았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직권남용죄에 적용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진행 중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 등까지 감안해 다각도로 심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 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의 이름과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