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긴급위원회 비상사태 선포 여부 논의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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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해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최근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앞서 WHO는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긴급 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식 명칭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인 국제 비상사태는 2005년 정비된 WHO의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된다.
WHO는 그동안 경제적인 위험과 관광업 등 산업에 미치는 타격 등을 심사숙고해 극히 드물게 PHEIC를 선포해 왔다.
상황이 심각하고 이례적이며, 예기치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첫 감염 발생 국가 이외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 국제적 조치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비상사태가 선포된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위원회 이후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세 건 확인됐다”고 재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WHO가 이번에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역대 6번째로 PHEIC가 선포되면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 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가게 된다.
국제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 위험 지역 여행과 교역, 국경 이동 등이 제한된다.
또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이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WHO의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 개 회원국에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처벌·강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권고 수준의 효과가 있다.
WHO는 지금까지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의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남미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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