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고래고기 사건. (사진-PD수첩 방송 캡쳐) © 주간시흥 |
|
[주간시흥=주간시흥]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울산 지방 검찰청에서 경찰이 압수한 21t의 고래고기를 압수한 지 한 달 만에 불법 포획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아서 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고래고기 피의자들의 변호사가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서 환경·해양 담당 검사로 일했던 전관으로 이른바 ‘전관특혜’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 하에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부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는 입장을 보였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대해 경찰이 여론전을 편다고 비난했다.
이후 울산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들은 ‘고래고기 사건’ 이후로 검찰과 사이가 틀어져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