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첫 민식이법 적용 사례 나올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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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올해 첫 민식이법 적용 사례가 발생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A씨(40)가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B 모(7)양을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고 당시 술 냄새 등 음주 정황을 포착,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측정을 거부하자 채혈을 하고 현재 국과수 감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방법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를 분석할 계획이이며 그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등 적용 혐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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