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개인에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자금배정시 채주 체납 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채주에게 지급되는 매출채권, 보상금, 보조금, 임금채권등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는 세정과에 자금배정 요구 시 별도의 채주 현황을 통지하면 세정과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액이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지급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된 세외수입 및 지방세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에 의거 지방세 체납은 확인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대한 준용근거가 없어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하지 못해 왔고, 1천만 원 미만공사·용역·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일부 체납자에게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지급되어 왔다며 법률적 제약이 없는 체납 확인제를 통해 시와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조기 채권 확보을 통해 체납세를 최소화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동 제도에 있어서 유류보조금, 급여채권, 무한 돌봄 사업비, 기타 사회복지 및 생계형 관련 사업비 및 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및 제한을 두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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