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홈쇼핑”이라며 소비자에게 전화를 한 후 “장뇌삼 샘플 1주일분을 무료로 보내준다”라며 소비자에게 주소를 확인한 후 물품까지 보내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지난 8월말부터 최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5건 접수됐다.
포천의 E모씨(여, 20대)는 휴대폰으로 택배비 2,500원만 부담하면 장뇌삼을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준 후 후회가 돼 취소하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부천의 K모씨(여, 20대) 역시 모 홈쇼핑이라며 장뇌삼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나중에 물품 1박스까지 동봉해서 보내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공짜’, ‘선물’, ‘사은행사’ 등을 빙자한 전화권유상술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업자의 유인상술에 속아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말 것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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