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정 체포 영상 (사진=JTBC 캡처) © 박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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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병국 기자] 경찰이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체포 영상 유출 경로에 대한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7일 세계일보는 고유정이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포되는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영상 유출 당사자는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으로 밝혀졌다.
해당 영상에서 고유정은 경찰이 "살인죄로 체포한다, 긴급체포하겠다"고 말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자 "그런 적 없다, 제가 당했다"며 부인하는 장면이 담겼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유출이) 적절했는지,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건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파악을 하도록 했다"이라며 "파악되는 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난 공보 권한이 없는 박 전 서장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영상 자료를 일부 언론에만 제공한 데 대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에 경찰청은 영상 공개 이후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배경 등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기본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사실관계 등을 박 전 서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정리되면 공보규칙에 위배되는지 세세하게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유정 체포 당시 전체 영상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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