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정 독방요구 (사진=KBS 캡처 화면) ©박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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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병국 기자] 전 남편 살해 뒤 유기한 고유정이 독방을 요구했지만 반려됐다.
18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교도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지만, 극단적 선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독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른 재소자들과 한 방을 쓰고 있으며,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 씨가 밥도 잘 먹고 교도관에게 인사도 잘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올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 후 고유정의 현 남편 A씨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졸피뎀 복약지도용 라벨을 유의미한 증거로 보고 있다.
해당 라벨은 지난달 29일 A씨의 충북 청주 자택에서 발견된 증거로, 고유정의 이름과 처방받은 날인 5월 17일, 약품명인 졸피드정 등이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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