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병국 기자] 송혜교, 송중기의 1년 8개월 만의 파경 소식과 관련, 송중기 측의 단독 이혼조정 신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솔리고 있다.
28일 채널A는 단독 보도에서 송중기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조정 신청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가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송혜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송중기 측 관계자는 "(송혜교 측이)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이 이혼을 협의했음에도 이혼조정을 선택한 것은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하기 위한 의도라고도 전해졌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KBS 2TV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 부인 후 2017년 7월 교제 사실인정과 함께 결혼 계획을 전했으며, 그해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인 26일 이혼조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파경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고, 양측은 구체적인 이혼 배경을 함구한 채 원만한 절차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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