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도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14건이 경기도 정책으로 채택돼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최근 2019년 제1회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제안한 정책아이디어 20건 가운데 최종 14건을 선정, 정책에 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제안된 정책아이디어 20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8건과 지난 1월 경기도가 진행한 ‘생활적폐 청산 도민제안 공모’에 접수된 2건이다.
선정된 제안은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안전교육 정례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 ▲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경기도시공사 아파트분양 모집공고시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안내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포함 ▲도 소유 시설물 안전점검체계 개선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화재 대피환경 개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내 수유실 등에 피팅보드 설치 ▲경기도 포상조례 등 개정을 통한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요령 포스터 게시 ▲경기도부동산포털 산업단지 등 입지분석 기능 콘텐츠 개발 ▲GMO 식품 단속 및 표시제 확대 등이다.
도는 최종 선정된 14개 제안의 심사점수에 따라 50~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제안은 도에서 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사용법 안내 등 안전교육을 정례화해 전통시장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노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전통시장의 응급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난해 관련 제안이 접수된 이후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다. 올해는 상인회와 협의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는 현행 기준이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제한돼 있어 신속한 신고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은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채용방법을 현행 방문접수가 아닌 온라인접수로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도는 각 부서와 기관에 온라인 접수방법을 도입하도록 권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소하지만 도민의 생활 속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다수 채택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의견이라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를 진행 중이다. 누구나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민의 정책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 검토→추천→제안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도 정책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2019년 제1회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 채택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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