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제2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당연규정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남북 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필요한데, 현행 조례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교육감의 재량에 위임했다"며 "그 결과 조례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운용하지 않아 조성된 기금이 전혀 없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사업 확장 가능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유연한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남한과 북한의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교육교류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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