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그 간 주민자치센터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흥세무서와 법적절차 및 발급방안에 대한 검토도 마무리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주민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세무서 측과 납부방법 개선 검토를 통해 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등록절차를 마쳤다.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은 지난 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급할 예정이며,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에 주민자치센터 별 고유번호를 등록함으로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발급할 수 있었던 현금영수증을 인터넷에서 활용해 발급가능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결제서비스는 3%의 수수료 부담 및 별도 단말기 설치비용 문제가 있어, 저렴한 수강료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도입하는 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추후 주민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태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주민들에게 상당히 친숙해진 만큼, 현금영수증발급 제도와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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