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임대차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는 사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시 발행 의료급여증 소지한 저소득층인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주택은 주택 전․월세 6천5백만 원 이하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액 + (한달 월세액 X 100) (※ 중개수수료 상한 : 260,000원 (요율 : 1천분의 4)의 주택이며, 시흥시는 이를 대상으로 무료 중개가 가능하도록 관내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무료중개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착한중개업소 스티커 부착 업소를 방문하여 언제든지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개보수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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