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게재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시흥 갑)을 지난달 22일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조정식 국회의원(시흥 을)도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힘으로서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공지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때 故 제정구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의정보고서와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故 제정구 의원 정책보좌관'이라고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이다.
또한 백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의정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와 지난 17대 국회의원 임기 중 의정보고서에 시흥시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20만평 전체를 해제한 것처럼 ‘그린벨트 320만평 해제, 신현동 54만평 해제, 매화. 도창동 28만5천평 해제’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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