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주택가격 확인
경기도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 49만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시로 4.87%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1.34%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9만여호 중 31만여호(63.2%)며, 하락한 주택은 3만2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4만8천여호(30.2%)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최원삼 경기도 과표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 2017년도 시군별 가격변동률 현황
(단위 : %)
지자체명
|
개별주택
|
표준주택
|
지자체명
|
개별주택
|
표준주택
|
경기도
|
2.75
|
2.93
|
|
|
|
수원 장안구
|
2.4
|
2.77
|
시흥시
|
3.99
|
3.55
|
수원 권선구
|
2.46
|
2.47
|
파주시
|
2.36
|
2.75
|
수원 팔달구
|
2.22
|
2.39
|
김포시
|
1.84
|
2.08
|
수월 영통구
|
1.85
|
2.29
|
광명시
|
3.04
|
2.9
|
고양 덕양구
|
2.21
|
3.1
|
광주시
|
2.09
|
1.92
|
고양 일산동구
|
2.81
|
2.99
|
군포시
|
2.72
|
2.93
|
고양 일산서구
|
2.04
|
2.11
|
오산시
|
2.54
|
3.98
|
성남 수정구
|
2
|
2.32
|
이천시
|
1.54
|
1.1
|
성남 중원구
|
1.46
|
1.72
|
양주시
|
2.77
|
2.77
|
성남 분당구
|
3.17
|
2.88
|
안성시
|
2.82
|
2.49
|
용인 처인구
|
1.8
|
1.59
|
구리시
|
4.32
|
5.05
|
용인 기흥구
|
1.04
|
1.34
|
포천시
|
2.13
|
1.96
|
용인 수지구
|
1.26
|
1.36
|
의왕시
|
3.16
|
3.06
|
부천시
|
2.54
|
2.75
|
하남시
|
2.66
|
2.86
|
안산 상록구
|
5.27
|
5.54
|
여주시
|
1.71
|
1.55
|
안산 단원구
|
4.32
|
5.02
|
양평군
|
2.76
|
2.69
|
남양주시
|
4.32
|
4.24
|
동두천시
|
3.17
|
3.18
|
안양 만안구
|
1.94
|
2.72
|
과천시
|
4.19
|
3.67
|
안양 동안구
|
2.15
|
2.96
|
가평군
|
3.9
|
4.51
|
화성시
|
3.93
|
4.31
|
연천군
|
2.82
|
2.19
|
평택시
|
3.76
|
3.98
|
|
|
|
의정부시
|
2.55
|
3.08
|
|
|
|
※ 안산, 남양주, 구리, 과천(4%이상) : 현실화율 반영 및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6월 중) 등으로 인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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