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7년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전년대비 2.75% 상승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4/28 [07:4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4/28 [07:44]
도, 2017년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전년대비 2.7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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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주택가격 확인

경기도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 49만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시로 4.87%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1.34%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9만여호 중 31만여호(63.2%), 하락한 주택은 32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48천여호(30.2%).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시··(··)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최원삼 경기도 과표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 2017년도 시군별 가격변동률 현황

(단위 : %)

지자체명

개별주택

표준주택

지자체명

개별주택

표준주택

경기도

2.75

2.93

 

 

 

수원 장안구

2.4

2.77

시흥시

3.99

3.55

수원 권선구

2.46

2.47

파주시

2.36

2.75

수원 팔달구

2.22

2.39

김포시

1.84

2.08

수월 영통구

1.85

2.29

광명시

3.04

2.9

고양 덕양구

2.21

3.1

광주시

2.09

1.92

고양 일산동구

2.81

2.99

군포시

2.72

2.93

고양 일산서구

2.04

2.11

오산시

2.54

3.98

성남 수정구

2

2.32

이천시

1.54

1.1

성남 중원구

1.46

1.72

양주시

2.77

2.77

성남 분당구

3.17

2.88

안성시

2.82

2.49

용인 처인구

1.8

1.59

구리시

4.32

5.05

용인 기흥구

1.04

1.34

포천시

2.13

1.96

용인 수지구

1.26

1.36

의왕시

3.16

3.06

부천시

2.54

2.75

하남시

2.66

2.86

안산 상록구

5.27

5.54

여주시

1.71

1.55

안산 단원구

4.32

5.02

양평군

2.76

2.69

남양주시

4.32

4.24

동두천시

3.17

3.18

안양 만안구

1.94

2.72

과천시

4.19

3.67

안양 동안구

2.15

2.96

가평군

3.9

4.51

화성시

3.93

4.31

연천군

2.82

2.19

평택시

3.76

3.98

 

 

 

의정부시

2.55

3.08

 

 

 

안산, 남양주, 구리, 과천(4%이상) : 현실화율 반영 및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6월 중) 등으로 인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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