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7/15 [16:2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7/15 [16:27]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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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북도 안동에 살던 A는 운동을 하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지난 2012년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주택을 매입하여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연습을 그치지 않던 아들은 15살의 어린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2015년 서울이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현재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각종 세계대회석권으로 가정형편이 나이진 A는 자신 소유의 기존주택을 용도변경 하여 횡성 한우고기전문식당으로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A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5년 이상 거주자로 인정받아 한우고기전문식당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요?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지정당시거주자,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 또한 충족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택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개발제한구역 내 서울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권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면 5년 이상 거주자 범위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신청 자격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을 하는데 있어 시설확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주차장의 설치하게 될 때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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