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김윤식 시장)는 청렴시흥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 7월 5일에 이어 12일에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필요성, 공익 신고자 권익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등 사례 위주 내용으로 구성됐다.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들의 청탁관행을 근절하고 새로운 청렴문화를 정착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시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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