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흥시청에서 열린 시흥아카데미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 팀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시장 변호인은 “동아리에 지급한 1,000만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전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기부행위 규정에 해당되어 무죄이고, 법규 위반에 고의가 없다”라고 말하고 “김 시장은 3선이라 더 이상 시장 출마를 하지 못하며, 공직선거법위반은 생각 자체를 안했다”라고 변호했다.
또한 김 시장은 “미래시흥 100년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의 근거로 사업비를 지급한 것이고, 포상한 팀은 70%이상을 사업비로 지출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도로 반납해야 한다.”면서 기부행위가 아닌 ‘사업비’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지자체 ‘시흥시’ 명의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되고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가 적힌 단체장 이름으로 지급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를 기획하고 기부행위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시흥시 담당관 A 모씨는 “동아리 경진대회의 필요성으로 기획하였다며, 법률 위반에 대한 사실은 생각도 못했고 ‘포상’이 아닌 ‘사업비’로 지급했다”면서 위반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8월 29일 안산 지원에서 열리게 되며, 증인으로 시흥시청 관계자 2명, 포상 자 1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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