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지난 27일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기부를 할 경우 현행의 증여세 면세한도를 5%에서 10%로 상향하여 선의의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함의원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장학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의 진흥,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개발 등 다양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일부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10%)는 증여세의 과세금액에 산입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10%로 확대하여 공익법인의 사회적 기능을 증대하자는 것이다.
한편, 주식의 비과세 기부한도를 확대할 경우, 이를 이용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나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기부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 이미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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