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생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동의 일부기능을 수탁·집행하는 3개동이 지난 1일 출범했다.
추진 배경은 지역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를 통해 생활·경제권 단위 자치와 구분되는 주거 단위 근린자치의 제도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 행정지원기능, 기타 수익사업 등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린자치 활성화를 도모 한다.
또한 제한적이나마 협의·심의사무, 위탁사무 수행 등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골목단위의 우리 일상에서 구성되는 작은 단위가 활성화되어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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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위원회(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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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회(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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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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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및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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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표위원(주민30명 추천) - 60%,
▪ 직능대표위원 (단체 추천) - 30%,
▪ 주민참여위원 (일반주민신청)- 10% 비율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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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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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구성(4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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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이상 4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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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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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자
▪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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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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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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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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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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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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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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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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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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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구성 : 주민자치위원장3명,
동장3명, 지역주민 자원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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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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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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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주민자치회 상정안건 심의
▪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 사항 협의ㆍ조정
▪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예산사업수탁 운영
▪ 동 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사업 수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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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일 출범하여 대야동, 정왕1동은 행자부 지정 시범사업이고, 신천동은 시 자체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 동별 위원은 대야동(33명), 신천동(31명), 정왕1동(26명)으로 지난 3일 위촉 됐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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