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임병택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 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경기도에 61,000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범죄예방, 재난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 다양한 목적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증가하면서, 촬영된 영상 중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CCTV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 도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도지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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