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1분 1초를 가로 막는 112허위신고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하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5/20 [11:5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5/20 [11:56]
소중한 1분 1초를 가로 막는 112허위신고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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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시흥   시112


종합상황실 순경 이지은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서 112신고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자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나침반 허위신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경찰관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12신고는 가장 빠르고 생생한 경찰 제보이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구조요청, 범죄피해 내용, 목격사실 등에 관한 신속한 112신고는 추후 경찰의 범인검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만큼 112신고는 중요하다.

 

하지만 112허위신고는 경찰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진정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시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며, 출동 경찰관을 지치게 만든다.

 

올해 초 2월경 이른 아침 최우선 출동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남자 3명에게 끌려가 다리 밑에서 돈과 핸드폰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다. 용의자 2명은 10대와 20대로 보이며 도주 중이라고 했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순찰차 6대와 강력형사가 출동했다. 동원된 차량만 7, 출동 경찰관은 30여 명 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자였다. 첫 신고 후 신고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 신고자 찾기에 나섰다. 무려 3시간의 수색 끝에 평온히 도로를 걷고 있는 신고자를 발견했다. 신고자는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집에 데려다 줄 것이라 생각해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이 허위신고로 출동경찰관은 허탈했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는 다른 관할의 순찰차들이 출동하면서 출동지연이 생겼다. 일대 치안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허위신고는 명백히 범죄 행위 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우리의 소중한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허위신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다. 경범죄처벌법 제33항 거짓신고에 해당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거나 벌금 20만원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112신고처리 시스템에 최첨단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 골든타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 경찰은 112총력대응체제를 구축 실행 중이다. 예를 들어, 강력 사건 발생 시 현장경찰관이 출동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기능인 과학수사팀이 출동한다. 이는 112신고의 현장부터 범인의 검거까지 한 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하자.

 

경찰의 기술, 112총력대응 체제, 그리고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치안서비스는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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