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행사 주관사 대표 '벌금 100만원' 선고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5/09 [19:58]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5/09 [19:58]
이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행사 주관사 대표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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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항소심 재판중인 이연수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박모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이 주장하는 '건강걷기대회가 이연수 시장을 홍보할 목적'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퀸 5월호 잡지를 건강걷기대회 행사시 배포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시흥시 선관위 질의를 통해 확인했고, 시흥시가 이 행사에 관여에 최소화했으므로 이연수 시장과 박모 담당 공무원의 무죄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시 건강걷기대회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은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5월2일 '특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7년, 추징금 1억원, 몰수 51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9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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