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자문기구인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협의회는 박명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안시헌 시의원, 주공시흥사업단 보상팀장, 토지소유자 등 17명으로 구성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렴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보상협의회는 사전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주공 보상팀장이 관계법령에 의거한 보상종류 및 보상금액 산정방법, 세입자와 거주 가옥소유자의 이주대책, 세제안내 등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으로 진행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들로부터 “난상토론이 되었다.”고 빈축을 샀다. 안시헌 시의원은 “주공이 장현택지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만큼 관련 법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상위원회도 각각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보상요구사항, 평가방법 등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내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명원 부시장은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주공은 본의 아니게 소유지를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경 기자 relelel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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