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시흥시 제148회 임시의회에서는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의 가족 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제공,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센터 운영에 있어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등 17개 운영되고 있으며 용인시, 구리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민경 기자 relelel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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