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학술용역 심사대상 사업 중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의 심의하여 용역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시흥시의회 안시헌 의원은 지난 1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는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의 사업계획 ․ 수행기간 ․ 용역비 등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제 선정, 기타 필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보조사업 중 사전 심의된 용역을 제외한 용역비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이다. 또한 기타 시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계연도 내에 실시하는 용역 중 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도 포함된다.
안시헌의원은 “용역 발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방 재정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재정 낭비 막기 위해서는 심의를 통해 용역 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relelel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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