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최근 헌법재판소가 폭처법의 특수폭행 등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 5.16 군사 구데타를 통하여 집권에 성공한 군부 세력은 집권 직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자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1961. 6. 20.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시 이정재를 비롯한 정치깡패를 소탕하는 등 사회 정화를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최근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범죄단체 조직, 집단적 폭행행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한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법에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기본범죄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중복규정이라는 비판과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한 경우에는 오로지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하여 형사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형이 무겁다는 비판이 아울러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의자로 식당 바닥을 내리였을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수사 단계에서 법조브로커가 개입되어 검사와 협상을 하여 적용법조를 일반 형법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도 공공연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와 형벌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최근 2015년 9월 24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폭행”, “협박”, “재물손괴등”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힐하게 되므로, 위헌결정이 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검사가 적용법조를 일반 형법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결정이 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았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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