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9/17 [17:1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9/17 [17:17]
형사보상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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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형사보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형사소송 절차(재심 절차 포함)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이나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거나, 수죄(數罪) 중 일부에 대하여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형사보상의 범위는, ①구금에 대한 보상, ②변호인보수, ③재판출석에 소요된 일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 1일당 구금된 연도의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 금액을 최상한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구속되어 150일간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람은, 구금일수 1일당 최소 41,680원(= 2014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5,210원 × 8)에서 최대 208,400원(= 41,680원 × 5)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위 예로든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는 매일 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의 최상한은 208,400원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을 당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만일 구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일실이익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보수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심급당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에게 수임료를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변호인보수의 최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재판출석에 소요된 일당은, 불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출석한 날만큼의 증인여비 상당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선고기일까지 포함하여 총 5회 출석을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그 출석한 연도의 증인여비가 5만원이라면 그가 받게 되는 일당은 25만원(= 5만원 × 5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보상을 받은 자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반드시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강지현 변호사  문의/031-36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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