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장, 군자매립지 뇌물수뢰혐의 4월 23일 판결나올 듯 군자 매립지 개발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된 이연수 시장의 검찰 측 증인 심문이 지난 12일 안산지청 401호 법정(재판장 소영진)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5월5일에 열린 시민걷기대회 행사를 주관한 박 모씨가 이연수 시장에게 군자지구 내 아파트 건설,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인 조씨를 소환해 신문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박씨에 의해 사업상 손해를 봤던 것에 대한 악의가 남아있어 허위 사실까지 언급했다고 말해 검찰 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군자매립지에 대한 재판은 오는 4월2일까지 증인신문으로 이어지며, 4월 23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경 기자 relelelel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