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경기도 감사 결과 위법 사실 밝혀져 시 도시개발 계획에 큰 파장 예고 시흥시가 지난 2006년 6월 주)한화로부터 5천6백억 원에 매입한 409만8천500㎡ 규모의 군자매립지가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계약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결과 나타나 이에 대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개월 동안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관련 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3일 그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군자매립지 매매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군자매립지 매매 계약을 담당한 시흥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 3명은 훈계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 도는 또 시흥시가 군자매립지 원 소유주 한화건설에 택지를 우선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한화건설과 맺은 매립지 매매계약은 도시개발법에 위반되어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시흥시에 한화건설 측과 매립지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 위법 부당내용으로는 첫째 시흥시는 군자매립지 매입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개발 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매가격을 5천6백만원으로 하고 우선공급용지를 임대아파트용지를 제외한 20만평을 제공한다.’합의했으며 손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아파트용지 우선 공급할 수 없는데도 ‘20만평을 우선공급 하겠다.’고 계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조에 따르면 ‘아파트용지 20만평 우선공급’ 등과 같은 부대조건이 있는 토지는 기부채납 받지 말았어야하며 계약서에도 ‘우선공급조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조성공급계약에 우선공급이 안 될 경우 우선공급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2006년9월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서 348억여원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가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감정 없이 협상을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 등이 부당하고 잔금원리금과 지급기한 결정도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한화건설로부터 군자매립지를 5천600억원에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계약금 700억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잔금 4천900억원은 시흥시가 군자매립지 내에 조성한 택지를 한화건설에 잔금 대신 우선 공급키로 했으나 현행법상 토지매각 대금을 택지 우선 공급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행 도시개발법상 협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자(한화건설)가 시행자(시흥시)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설사업자는 공고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군자매립지 명의는 시흥시로 넘어간 상태여서 한화건설 측에 토지 우선공급은 어렵다는 것이 도감사의 지적이다. 또한 경기도는 ‘토지의 우선공급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조성 공급계획에 따른다.’라고 계약서를 변경하고 만약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시흥세무서와 협의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하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 700억원을 회수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시흥시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지연 등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에 대한 처리가 시흥시민의 큰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