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우여곡절 끝 9월부터 환급 월곶 풍림, 은행동 대우4차 등 3천5백여 세대 월곶풍림아파트 2단지 등 총 3천5백여 가구가 약 37억여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여곡절 끝에 9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5년 위헌판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대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등이 공동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납부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주도록 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동안 표류하고 있었으나 여야가 지난달 22일 수정안에 합의 가결함으로써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아파트 단지 내 학교 부지의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써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상민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환급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었다. 이로써 우리 시흥시 소재 아파트단지에서는 월곶 풍림 2,3,4차 2천여 세대와 신천동 경남아너스빌 300여 세대 그리고 은행동 대우4차 1천여 세대 등 총 3천5백여 세대가 가 세대별로 80만원에서 1백80만원(총 37억여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5만세대가 5천8백여 억 원을 환급받게 됐으며 환급 시기는 6개월 뒤인 9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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