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매립지 ‘투자 의향서’ 체결 관련 뇌물수뢰혐의
이연수 시장 재판, 변호인 측 증인심문 열려 군자 매립지 개발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장의 변호인 측 반대 증인 심문으로 지난달 29일 안산지청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참석한 시흥시 관계자 서 모씨, 김 모씨, 조 모씨 등에게 지난 해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짧은 시간에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게 된 경위와 양해각서(MOU)체결이 투자의향서로 바뀌게 된 동기, 투자의향서를 e-mail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체결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신문했다. 이에 대해 증인 서 모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 27일에 (주)랜드마크 크리스토퍼 사장이 현장 답사를 위해 시흥시를 다녀갔고, 크리스토퍼 사장의 출국이 3월 2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연수 시장이 빠른 시간 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지시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됐다. 또한 경기도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양해각서(MOU) 체결 이전에 투자 의향서(LOI)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투자 의향서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게 됐다.”고 말하며 “투자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할 필요가 없어 e-mail을 통해 체결하게 됐으며, 투자 의향서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랜드마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자였던 김씨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테마파크, 영화 제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기도에서 내려 온 공문도 있어서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주)로프트, (주)MGM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급히 서두르지 않은 이유와 경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쪽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으나 시흥시에서 (주)랜드마크와의 투자의향서 체결을 언급했더니 (주)로프트에서 투자의향서를 작성해 가져왔고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군자 매립지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12일 검찰 측 증인 신문으로 이어지며 4월중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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