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월부터 차량탑재식 단속 카메라 운영 시흥시 차량관리사업소(소장 유기수)는 3월부터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 탑재식 단속카메라 2대를 구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차량 탑재식 단속카메라는 승용차 위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시속 40km로 주행하면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U턴지역, 신호등 주변, 공영주차장 주변 등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방식은 운행 중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1차 단속해 카메라로 찍으면서 경고방송을 하고 5∼10분 후에 동일 장소에서 2차 단속되면 과태료(40,000원~50,000원) 부과대상 차량으로 자동 입력된다. 사는 3월 중순까지 시범운영과 홍보기간을 거친 뒤 3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차량 탑재식 단속카메라 운영방식 도입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1차 경고방송으로 차량이동을 유도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되는 감정적인 민원발생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고정식 단속카메라 및 순찰단속에 차량탑재식 카메라단속을 병행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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