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해피밀’ 광고, 못할 수 있어...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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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해피밀’ 광고, 못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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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해피밀’ 광고, 못할 수 있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백원우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시흥 갑)이 2007년 3월 23일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집중 관리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백원우 의원이 제안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의 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진지한 논의과정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명 과자제품이나 패스트푸드제품도 광고제한을 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 이 법에서 주목할 점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인증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받을 수 있어

또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안’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2년 동안의 인증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간판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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