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 알선수재 혐의 홍 모씨 선고 돼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2/20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2/20 [00:00]
가스충전소 알선수재 혐의 홍 모씨 선고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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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추징금1억5천3백만원. 미화5천달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5일 오전 지난해 9월19일 가스충전소 인. 허가 과정에서 1억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 알선수재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홍기표씨(63)에 대해 징역2년, 추징금 1억5천3백만원. 미화5천달러를 선고했다.


홍씨는 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정왕동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됐으며 검찰 측은 지난 1일 징역3년, 추징금1억5천만원. 미화5천달러를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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